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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보험사기방지 및 보험료인하 기대

정보행정사 2025. 2.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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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보험사기방지 및 보험료인하 기대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력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지만, 일부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문제로 인해 보험료 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선안을 발표하며 자동차보험의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개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기준 없이 향후치료비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상환자(관절·근육의 긴장·삠 등)가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대해서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

 

현재는 부모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경력이 본인 명의 보험 가입 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우자와 19~34세 청년층 자녀가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약 · 약물 운전 보험료 20% 할증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도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대 위반행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할증 체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을 한 경우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의 보상금도 40% 감액됩니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 전자화 

 

현재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으로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자동차보험의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이러한 개선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이번 변화가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영을 위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61),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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